부동산 · 등기 · 가등기
토지나 건물의 일부 지분에 가등기를 해뒀는데, 이 부분만 본등기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해요.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가등기된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되죠.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두는 등기예요. 가등기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죠.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실체법상 권리가 발생해요.
핵심은 순위보전 효력이에요. 가등기를 해두면 나중에 본등기할 때 가등기한 날짜의 순위를 가져가죠. 중간에 다른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본등기가 완료되면 그 근저당은 효력을 잃어요.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일부 지분에만 가등기가 돼 있다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씨 소유 토지에 B씨가 50% 지분 가등기를 했다면, B씨는 50%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하면 되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취득세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죠.
본등기 전환 4단계가등기 원인 서류 확인
매매계약서, 가등기 원인증서 등 가등기 당시 원인 서류를 준비하세요.
본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요. 가등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필요 서류 제출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등기 완료
심사 후 본등기가 완료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돼요. 중간 처분은 자동 실효되죠.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부동산등기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등기 사안은 법무사 또는 등기소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