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가정폭력 · 위자료
이혼 얘기를 꺼냈다가 더 심하게 맞을까봐, 아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서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금 이 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가정폭력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예요. 진단서가 없어도, 증거가 부족해도 112 신고 기록 하나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안전 확보가 먼저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선택하면 바로 필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혼 소송을 먼저 내면 안 돼요. 안전 확보 → 증거 확보 → 소송 순서로 진행해야 해요.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임시조치(접근금지)를 받아두면, 소송 중에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1366이나 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면 이 순서를 같이 잡아줘요. 혼자 법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폭력이 있었다면 오늘 바로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 112 신고예요. 신고 기록은 나중에 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신고하기 두렵다면 1366에 전화하면 신고 방법부터 같이 잡아줘요. 둘째, 병원이에요. 통증이 없어 보여도 가세요.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원인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냥 '타박상'만 적힌 진단서는 효력이 약해요.
이혼 소송을 내기 전이어도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연락을 못 하게 막을 수 있어요. 경찰이 출동했다면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퇴거명령은 최대 2개월이고 2회 연장돼요. 이혼 소송 중이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청서 작성 무료 지원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① 폭행 현장 사진·영상이 있으면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세요. ② 카카오톡 협박·폭언 내역을 캡처해두세요. ③ 상담소나 병원에 간 기록이 있으면 남겨두세요. 진단서가 없어도 112 신고 기록 한 장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있는 것부터 모으고 1366이나 상담소에 연락하면 증거 수집 방법을 같이 잡아줘요.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재판상 이혼 사유예요. 상대가 '이혼 안 해' 해도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을 한꺼번에 청구하세요. 소장 하나로 다 되고 비용은 인지대 2만원 정도예요.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132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공단이 대리해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위자료는 폭행 횟수, 지속 기간, 상해 정도, 아이에 대한 영향을 종합해서 법원이 결정해요. 실무상 1,000만원~3,000만원 범위예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모은 재산을 나누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심각하면 기여도 비율 판단에도 영향을 줘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소송 중에 재산이 없어지면 이겨도 못 받아요.
위자료는 "폭력이 있었으니 얼마"처럼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법원이 증거를 보고 직권으로 결정해요.
실무상 1,000만원~3,000만원 범위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거가 많고 구체적일수록 높아져요.
중요한 건 위자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줘요. 세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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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