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양쪽 합의가 필요하지만, 가해자가 거부해도 이 사유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과 별개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 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요. 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이 절차들에서 소명자료로 쓸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정폭력 이혼
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합의해 신고해야 성립하는 절차라서 가해자가 거부하면 진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복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겪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해 가해자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일방 거부 시 대응 방법 자세히 보기 →
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해요.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반복해서 입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제4호에 따라 별도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다퉈볼 수 있어요.
민법 제840조 제3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 합의가 있어야 성립해서 가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 의사와 조건에 합의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성립해요. 가해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혼할 수 있어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 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받는 절차가 아니라,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예요.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혼소송이나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예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까지 여섯 가지 유형이 있고, 법원은 결정 사실을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임시조치 신청 절차를 살펴보셨다면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소송 증거 수집 방법 자세히 보기 →
임시조치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 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내려요.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예요. 동행영장으로 동행하거나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특례법 제29조에는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고, 가정폭력행위자나 법정대리인·보조인의 신청 또는 판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를 어겼다고 해서 특례법 제29조가 정한 별도의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어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에 따라 퇴거,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 구분 | 신청주체 | 조치 내용 | 기간 |
|---|---|---|---|
| 임시조치 | 판사 직권(가정보호사건) |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6종 | 1호~3호 2개월, 4호~6호 1개월 |
|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청구 |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면접교섭권 제한 등 5종 |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시 합산 3년까지 |
| 임시보호명령 | 보호명령 청구 중 판사 직권 |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종류의 조치 |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판사가 필요시 기간 제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혼이 확정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도 이혼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와 기간을 살펴보셨다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무료 법률상담 소송구조 자세히 보기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내려요. 이혼소송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서, 이혼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진단서·사진·문자메시지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함께 모아야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받기 쉬워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받기 부족할 수 있어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해요. 상해 사진,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같이 준비하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소명자료로 쓸 수 있어요.
가정폭력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셨다면 이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위자료 청구 자세히 보기 →
진단서, 상해 사진,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같이 모아야 해요.
진단서와 상해 사진, 협박·폭언이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 이웃이나 가족의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모아두면 가정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돼요. 이 자료들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진단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있으면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돼요.
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진,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준비해야 가정폭력 사실을 폭넓게 인정받기 쉬워요.
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아니요,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 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별도의 보호조치예요.
아니요,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1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사진,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모아야 인정받기 쉬워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