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절차와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과 증거 준비

가정폭력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머니위키 편집팀·2026-09-15 갱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 민법 제840조 원문 대조 · 2026-09-15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양쪽 합의가 필요하지만, 가해자가 거부해도 이 사유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과 별개로 판사는 가정보호사건 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요. 진단서, 사진, 문자메시지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이 절차들에서 소명자료로 쓸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가정폭력 이혼

재판상 이혼 근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혼인파탄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임시조치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는 판사가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임시조치 결정 시한
법원에 인치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임시조치 기간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 의료기관 위탁 등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피해자보호명령 근거
제55조의2는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보호명령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보호명령 연장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임시보호명령 기간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로 하고, 판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제한할 수 있어요
1재판상 이혼 사유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나요?
    협의이혼은 양쪽 합의가 있어야 성립해요
  • 가정폭력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사유예요
  •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을 신청할 준비가 됐나요?
    이혼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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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합의해 신고해야 성립하는 절차라서 가해자가 거부하면 진행되지 않아요. 하지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복적인 폭행이나 폭언을 겪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해 가해자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살펴보셨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일방 거부 시 대응 방법 자세히 보기

가정폭력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해요.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반복해서 입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제4호에 따라 별도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다퉈볼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민법 제840조 제3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협의이혼도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 합의가 있어야 성립해서 가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 의사와 조건에 합의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성립해요. 가해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이혼할 수 있어요.

2접근금지 조치

임시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 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 신고와 조사

경찰 신고나 고소로 가정보호사건이 시작되면 판사가 조사·심리 과정에서 임시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요.

준비물 112 신고 내역, 상담 기록소요 신고 즉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받는 절차가 아니라,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예요. 임시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혼소송이나 가정보호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예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까지 여섯 가지 유형이 있고, 법원은 결정 사실을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임시조치 신청 절차를 살펴보셨다면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소송 증거 수집 방법 자세히 보기

임시조치는 누가 신청하나요?

임시조치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 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내려요.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예요. 동행영장으로 동행하거나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근거 조문 보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법 제29조에는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고, 가정폭력행위자나 법정대리인·보조인의 신청 또는 판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를 어겼다고 해서 특례법 제29조가 정한 별도의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직권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어요.

3보호명령 종류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에 따라 퇴거,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비교
구분신청주체조치 내용기간
임시조치판사 직권(가정보호사건)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6종1호~3호 2개월, 4호~6호 1개월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청구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면접교섭권 제한 등 5종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시 합산 3년까지
임시보호명령보호명령 청구 중 판사 직권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종류의 조치보호명령 결정 시까지(판사가 필요시 기간 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 기준, 2026-09-15 대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혼이 확정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에도 이혼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제한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와 기간을 살펴보셨다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무료 법률상담 소송구조 자세히 보기

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내려요. 이혼소송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중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서, 이혼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보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보호명령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근거 조문 보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증거 수집 방법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진단서·사진·문자메시지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함께 모아야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받기 쉬워요.

  • 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 상처나 파손된 물건을 찍은 사진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요
  •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모아 둬요
  • 이웃이나 가족 등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돼요
  •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때는 이 자료들을 소명자료로 함께 제출해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받기 부족할 수 있어 여러 유형의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해요. 상해 사진,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같이 준비하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소명자료로 쓸 수 있어요.

가정폭력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셨다면 이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혼 위자료 청구 자세히 보기

가정폭력 증거로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진단서, 상해 사진,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같이 모아야 해요.

진단서와 상해 사진, 협박·폭언이 담긴 문자나 통화 녹음, 이웃이나 가족의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모아두면 가정폭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돼요. 이 자료들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진단서는 꼭 필요한가요?

진단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있으면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돼요.

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진,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준비해야 가정폭력 사실을 폭넓게 인정받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이혼, 이것도 궁금해요

A

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요.

떠나기 전 체크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가정폭력이 있으면 임시조치를 신청해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요.
  • 이혼소송과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요.
  • 진단서·사진·문자 기록 등 여러 유형의 증거를 함께 모아요.

출처

2026-09-15 검증
법령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한 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정한 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정한 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정한 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 임시보호명령을 정한 조문
검증 방법
증거 JSON 대조 — 민법 제840조·특례법 제29조·제55조의2·제55조의3·제55조의4 조문과 대조했어요.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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