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휴업 · 급여

감염병으로 회사가 쉬는데, 급여는?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청구 방법

"감염병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월급을 못 받게 되나요?"

핵심은 누구 때문에 쉬게 됐느냐예요. 회사 자체 판단으로 휴업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부 방역 명령으로 문을 닫은 거라면 불가항력이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해요.


내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

휴업수당 자격 체크
휴업수당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 평균임금의 70% = 약 210만원 월급 250만원 → 평균임금의 70% = 약 175만원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초과 시 → 통상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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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 vs 불가항력,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한데, 명확한 기준선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종합하면 이런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수당 지급 의무 O) · 감염병 확산 우려로 자체적으로 영업 중단 · 거래처 감소로 일감이 줄어 휴업 · 확진자 소수인데 전체 휴업 결정 불가항력 (휴업수당 지급 의무 △) · 정부 방역 명령으로 영업 금지 · 집합 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불가항력이라 해도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할 수 있어요.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하면 위법이에요. 애매한 경우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로 확인하세요.


휴업수당 청구는 이 순서로 하세요

휴업 사유를 먼저 파악하고, 회사에 청구한 뒤, 미지급이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증거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게 중요해요.

1

휴업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한 건지, 정부 방역 명령으로 문을 닫은 건지가 핵심이에요. 회사 귀책사유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을 수 있고, 정부 명령이면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도 있어요.

TIP: 휴업 통보서나 공지를 보관하세요

2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세요

회사 귀책사유 휴업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요. 회사에 서면으로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TIP: 근로기준법 제46조 근거

고용노동부 민원
3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휴업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거라 직원이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여부를 물어보세요.

TIP: 사업주 신청 제도 (근로자 직접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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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회사가 휴업수당을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넣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요. 증거로 휴업 통보 내역,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을 준비하세요.

TIP: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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