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감염병 휴업 중 배달기사 산재보험, 유지해야 할까?
보험료 감면 신청 방법까지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가게 문을 닫았는데 배달기사 산재보험료가 계속 나와서 부담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한 산재보험은 해지할 수 없어요. 대신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휴업해도 산재보험은 유지해야 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에요. 휴업 기간에도 근로자(배달기사 포함)와 고용 관계가 있으면 유지 의무가 있어요.

핵심 정리

✓ 휴업 중이라도 고용 관계 유지 → 산재보험 유지 의무
✓ 배달기사 전원 퇴사 → 가입자 '0명' 변경 신고 가능
✓ 임의 해지 후 사고 발생 → 사업주 전액 부담 + 과태료
✓ 보험료 감면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보험료 감면은 이렇게 신청해요

휴업 신고를 하면 실제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돼요. 전원 퇴사했으면 가입자 수 변경만으로도 보험료가 줄어요.

1

휴업 사실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 사실을 신고해요. 사업장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2

보험료 감면 신청

휴업 기간 동안 보험료 감면을 신청해요. 실제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으로 조정돼요.

TIP: 배달기사가 전원 퇴사했으면 가입 대상 '0명'으로 신고

3

감면 결과 확인

감면 적용 후 고지서 금액이 줄었는지 확인해요. 이미 납부한 금액은 정산 시 반환돼요.

해지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보험료가 아까워서 해지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미가입 상태 사고 시 — 보험급여 전액 사업주 부담 (수천만 원~수억 원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과태료 — 보험료의 최대 5배
보험료 체납 — 가산금(월 1.2%) + 재산 압류 가능

★ 보험료 감면 신청이 해지보다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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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기관

이 글은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보험료 감면 조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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