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가게 문을 닫았는데 배달기사 산재보험료가 계속 나와서 부담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한 산재보험은 해지할 수 없어요. 대신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에요. 휴업 기간에도 근로자(배달기사 포함)와 고용 관계가 있으면 유지 의무가 있어요.
휴업 신고를 하면 실제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돼요. 전원 퇴사했으면 가입자 수 변경만으로도 보험료가 줄어요.
휴업 사실 신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 사실을 신고해요. 사업장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보험료 감면 신청
휴업 기간 동안 보험료 감면을 신청해요. 실제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으로 조정돼요.
TIP: 배달기사가 전원 퇴사했으면 가입 대상 '0명'으로 신고
감면 결과 확인
감면 적용 후 고지서 금액이 줄었는지 확인해요. 이미 납부한 금액은 정산 시 반환돼요.
보험료가 아까워서 해지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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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보험료 감면 조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