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간 대출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과 공증으로 법적 효력 확보해야 해요


개인간 대출이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가족, 친구, 지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금전 거래죠.

차용증 작성과 공증으로 법적 효력 확보해야 해요 이자율은 최대 연 20%까지 가능해요 변제 기한, 이자 지급 방식 명확히 정해야 해요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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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대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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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이 필수인 이유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빌려줬다", "안 빌렸다" 싸우게 되면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차용증 작성이 필수인 이유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빌려줬다", "안 빌렸다" 싸우게 되면 법원에서도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차용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빌려준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변제 방법이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차용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빌려준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변제 방법이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이자율 제한 규정

개인간 대출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돼요. 최고 이자율은 연 20%예요. 그 이상 받기로 약속해도 법적으로 20%만 인정돼요.

월 이자로 환산하면 약 1.67%예요. 천만 원 빌려주고 월 16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도 다 갚았으면 돌려줘야 해요.


개인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이자제한법, 민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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