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모성보호 · 휴가
개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했는데 회사에 휴가를 낼 수 있는지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유산·사산 사유를 구분하지 않아요. 자연유산이든 개인 사유든, 진단서만 있으면 5~90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의료적으로 임신이 종료됐다면 모두 대상이에요. 회사가 "개인 사유니까 안 된다"고 거부하면 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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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임신 주수별 휴가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임신 기간별 휴가일수| 임신 기간 | 휴가일수 | 급여 |
|---|---|---|
| 11주 이하 | 5일 | 유급 |
| 12~15주 | 10일 | 유급 |
| 16~21주 | 30일 | 유급 |
| 22주 이상 | 90일 | 유급 (최초 60일 회사,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
임신 주수는 진단서나 소견서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회사가 임신 주수를 임의로 재계산할 수 없어요.
진단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특별한 서식이 없고, 사유를 상세히 밝힐 의무도 없어요.
진단서 발급
산부인과에서 '유산 진단서' 또는 '유산 소견서'를 발급받아요. 임신 주수가 기재돼 있어야 해요.
TIP: 진단서 2~5만원, 소견서 1~2만원
회사에 휴가 신청
구두로 먼저 알린 후, 진단서를 첨부해서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해요. 사유를 상세히 밝힐 의무는 없어요.
휴가 사용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 유급 휴가를 사용해요. 연차와 별개이고 차감되지 않아요.
거부 시 대응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 '모성보호 위반'으로 신고해요.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TIP: 2주 내 조사가 시작돼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