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건강보험 · 연말정산
4월 급여가 갑자기 줄었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일 수 있어요. 전년도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높으면 차액을 4월에 추가로 내요. 낮으면 반대로 돌려받아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에 하는 보험료 재계산이에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이에요. 2026년에 내는 보험료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2026년 4월이 되면 2025년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요.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낸 것보다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예요. 소득세 연말정산과는 별개고,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담당해요.
회사가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요. 개인이 할 일은 없고, 4월 급여에 자동 반영돼요. 보수총액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알면 왜 추가납부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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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금이 3개월치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3개월 미만이면 분할 불가예요. 환급받는 경우에는 4월 급여에 자동으로 포함되고 별도 신청 없어요.
4월 급여명세서에서 추가납부 금액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정산' 항목을 찾아요. 추가납부인지 환급인지 살펴봐요.
분할 납부 조건 확인 (3개월치 이상)
추가납부금이 3개월치 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3개월 미만이면 한꺼번에 납부해요.
급여담당자 또는 건보공단에 분할 신청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를 신청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