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축물 · 용도변경
창고를 가게로 바꾸거나 음식점을 사무실로 바꾸려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헷갈리죠? 답은 시설군을 보면 바로 나와요. 바꾸려는 용도의 시설군 번호가 높아지면 허가, 낮아지면 신고, 같으면 건축물대장 변경만 하면 돼요.
건축법 시행령은 모든 건물 용도를 29가지로 정하고, 이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해요. 1군부터 9군까지 있는데, 숫자가 클수록 상위 시설군이에요.
시설군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느 군에서 어느 군으로 바뀌는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지,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 변경만으로 끝나는지 결정되거든요. 내가 바꾸려는 용도가 몇 군인지 알면 절차가 바로 나와요.
| 시설군 | 포함 용도 (주요 예시) |
|---|---|
| 1군 (자동차 관련) | 주차장, 세차장, 자동차 판매장 |
| 2군 (산업 관련)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
| 3군 (전기·통신 관련) | 발전소, 방송국, 통신시설 |
| 4군 (문화·집회 관련) | 공연장, 전시관, 종교시설, 관람장 |
| 5군 (영업 관련) |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 6군 (교육·복지 관련) | 학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 7군 (근린생활) | 슈퍼마켓, 음식점, 사무소, 서비스업소 |
| 8군 (주거) |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주택 |
| 9군 (그 외) | 의료시설, 교정시설, 묘지 관련 시설 |
★ 정확한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 세부 용도별 시설군 번호 확인 필수
시설군 변경 방향에 따라 절차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갈수록 규모나 용도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요.
변경 방향별 필요 절차
높은 번호 군 → 낮은 번호 군: 신고만 하면 돼요 (예: 7군 음식점 → 2군 창고)
낮은 번호 군 → 높은 번호 군: 허가 필요 (예: 2군 창고 → 5군 판매시설)
같은 군 내에서 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만 (예: 7군 슈퍼마켓 → 7군 음식점)
★ 허가 처리기간 2~4주 / 신고는 접수 후 즉시 / 건축물대장 변경은 1~3일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시설군 확인이 끝났다면 실제 신청 단계로 넘어가요. 허가든 신고든 관할 구청 건축과가 창구예요. 임대 건물이라면 건물주(소유자) 동의가 먼저예요. 동의 없이 신청하면 반려돼요.
건축물대장 확인
구청 민원24 또는 정부24에서 현재 건물 용도와 시설군을 확인해요. '건축물대장 열람' 메뉴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해요.
변경 방향 판단
바꾸려는 용도의 시설군 번호를 확인해요. 번호가 커지면 상위(허가), 작아지면 하위(신고), 같으면 건축물대장 변경만 하면 돼요.
관할 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허가·신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신청해요. 온라인은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가능해요. 건축물대장 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만 제출해요.
심사 또는 접수 완료
허가는 서류 검토·주차장·소방시설 심사까지 2~4주 소요돼요. 신고는 접수 즉시 처리되지만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용도변경 허가가 나더라도 영업허가는 별도예요. 음식점이라면 위생과, 의료기관이라면 보건소에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두 가지를 헷갈려서 건축 허가만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건축법 시행령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시설군 분류와 허가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