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허가 착공신고 연기 가능 기간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장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요. 착공신고를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건축허가 받았는데 당장 공사 시작이 어려워요. 착공신고를 얼마나 연기할 수 있나요? 1년까지 가능해요.


핵심 정리

요약

"·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해요\\n· 건축신고는 1년 이내 착공이 원칙이에요\\n· 총 3년까지 가능하지만 연장은 1회만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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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건축허가 절차

착공신고 방법

건축신고 유효기간


절차와 방법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1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요.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세요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 신청은 관할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참고사항 ·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 가능해요\n· 건축신고는 1년 이내 착공이 원칙이에요\n· 총 3년까지 가능하지만 연장은 1회만 허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 name: "건축법 제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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