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법인세 · 중간예납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언제까지 얼마나 내야 하나?
기한과 계산법

8월쯤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럽죠.

12월 결산법인이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건데,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안 내도 돼요.국세청 기준으로 기한부터 계산법, 면제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12월 결산법인이면 중간예납 기간이 1월 1일~6월 30일이고, 신고 기한은 8월 31일이죠. 8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돼요.

결산월별 신고 기한

12월 결산 → 중간예납 기간 1.1~6.30, 신고기한 8월 31일
3월 결산 → 중간예납 기간 4.1~9.30, 신고기한 11월 30일
6월 결산 → 중간예납 기간 7.1~12.31, 신고기한 다음해 2월 말일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낸 법인세의 절반 정도예요.

계산 공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 공식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직접 산출할 필요 없이 확인만 하면 되죠.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없었다면 중간결산 방식으로 1~6월 실적을 직접 결산해서 세액을 산출해야 해요.법인세 신고 기한 글에서 연간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제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는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돼요.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도 대상에서 제외되죠.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해요. 초과분에 대해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죠. 홈택스 신고 시 분납 신청란에 체크하면 돼요.

면제·분납 기준

50만원 미만 → 중간예납 의무 면제
1,000만원 초과 → 초과분 1개월 이내 분납 가능
사업연도 6개월 이하 → 중간예납 대상 아님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직접 해도 어렵지 않죠.

1

홈택스 로그인

법인 공동인증서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요.

2

신고서 작성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메뉴에서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 자동 계산을 확인해요.

3

세액 확인 및 제출

산출된 중간예납 세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전자신고를 제출해요.

4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은행 이체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도 가능해요.


중간예납 전에 꼭 확인할 것들

기한 놓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이나 개별 법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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