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법인세 · 중간예납
8월쯤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럽죠.
12월 결산법인이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건데,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안 내도 돼요.국세청 기준으로 기한부터 계산법, 면제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12월 결산법인이면 중간예납 기간이 1월 1일~6월 30일이고, 신고 기한은 8월 31일이죠. 8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돼요.
결산월별 신고 기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낸 법인세의 절반 정도예요.
계산 공식(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 공식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직접 산출할 필요 없이 확인만 하면 되죠.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없었다면 중간결산 방식으로 1~6월 실적을 직접 결산해서 세액을 산출해야 해요.법인세 신고 기한 글에서 연간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돼요.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도 대상에서 제외되죠.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해요. 초과분에 대해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죠. 홈택스 신고 시 분납 신청란에 체크하면 돼요.
면제·분납 기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직접 해도 어렵지 않죠.
홈택스 로그인
법인 공동인증서로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요.
신고서 작성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메뉴에서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 자동 계산을 확인해요.
세액 확인 및 제출
산출된 중간예납 세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전자신고를 제출해요.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은행 이체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도 가능해요.
기한 놓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이나 개별 법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