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경력증명서 · 권리 구제
전 직장이 경력증명서를 안 준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이 안 됐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로 5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경력증명서(법적으론 사용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예요.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 항목 | 기준 |
|---|---|
| 최소 근무 기간 | 30일 이상 근무 |
| 요청 가능 기간 | 퇴직 후 3년 이내 |
| 적용 대상 |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일용직 모두 |
| 거부 시 과태료 | 단순 거부 100만원, 악의적 거부 최대 500만원 |
| 허위 기재 과태료 | 동일하게 최대 500만원 |
★ 근로기준법 제39조 + 제116조 기준 / 퇴사 사유 나빠도 거부 불가
거부당하면 바로 신고해도 돼요.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 1~2주 안에 해결돼요.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편해요.
서면 또는 이메일로 발급 요청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언급해서 서면이나 이메일로 공식 요청하세요. 필요한 항목(근무기간, 직급, 업무, 임금)을 명시하세요.
거부 시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moel.go.kr 민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고하거나 근처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하면 빨라요.
근로감독관 시정 명령
신고 접수 후 담당 감독관이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려요. 이 단계에서 95% 이상 해결돼요.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에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돼요.
서면 요청을 보낼 때 아래 내용을 명확히 써야 회사가 필요한 항목만 기재해요.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징계 이력은 써선 안 돼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과태료 금액과 신고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