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경력증명서 · 권리 구제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대응
노동청 신고로 받아내는 방법

전 직장이 경력증명서를 안 준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이 안 됐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로 500만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발급 의무 조건과 과태료

경력증명서(법적으론 사용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예요.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항목기준
최소 근무 기간30일 이상 근무
요청 가능 기간퇴직 후 3년 이내
적용 대상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일용직 모두
거부 시 과태료단순 거부 100만원, 악의적 거부 최대 500만원
허위 기재 과태료동일하게 최대 500만원

★ 근로기준법 제39조 + 제116조 기준 / 퇴사 사유 나빠도 거부 불가

노동청 신고 절차

거부당하면 바로 신고해도 돼요. 순서를 지키면 대부분 1~2주 안에 해결돼요.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편해요.

1

서면 또는 이메일로 발급 요청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언급해서 서면이나 이메일로 공식 요청하세요. 필요한 항목(근무기간, 직급, 업무, 임금)을 명시하세요.

2

거부 시 고용노동부 민원 신고

moel.go.kr 민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고하거나 근처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하면 빨라요.

3

근로감독관 시정 명령

신고 접수 후 담당 감독관이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려요. 이 단계에서 95% 이상 해결돼요.

4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에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돼요.

발급 요청 시 써야 할 내용

서면 요청을 보낼 때 아래 내용을 명확히 써야 회사가 필요한 항목만 기재해요.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징계 이력은 써선 안 돼요.

발급 요청서에 꼭 넣을 내용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요."

▶ 근무 기간 (예: 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직급·직책 (예: 대리, 영업팀)
▶ 담당 업무 내용
▶ 임금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하지 말아야 할 내용
퇴직 사유, 징계 이력, 성과 평가 : 이런 내용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기재하면 위법이에요.

★ 서면 또는 이메일로 발송 (증거 남기기 위해) / 전화만으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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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과태료 금액과 신고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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