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금 납부 기한 소유권 취득

"경매로 집 낙찰받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돈 내는 거요. "낙찰받았으니 이제 내 집이다!" 하고 방심하시면 큰일 나요. 법원이 정해"

경매 낙찰받고 돈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잔금 다 내야 소유권이 넘어와요. 하루라도 늦으면 보증금 날리고 낙찰 취소예요.


핵심 정리

요약

"·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 대금 납부\\n· 대금 납부 완료해야 소유권 취득,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n· 기한 내 납부 못 하면 보증금 몰수, 낙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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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경매 낙찰 후 등기 소유권이전

경매 절차 입찰 방법 낙찰 매각대금

경매 부동산 등기 촉탁 신청 서류


절차와 방법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1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요.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세요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 신청은 관할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참고사항 ·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 내 대금 납부\n· 대금 납부 완료해야 소유권 취득,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n· 기한 내 납부 못 하면 보증금 몰수, 낙찰 취소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 name: "민사집행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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