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매 · 이의신청

경매 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7일 놓치면 끝?
절차와 비용

경매 낙찰받았는데 권리관계가 잘못 명시돼 있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해야 해요. 이 기한은 불변기간이라 주말·공휴일도 포함되고, 1일만 넘겨도 끝이에요.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뭐가 다른가요?

누가 매각허가결정을 내렸느냐에 따라 불복 방법이 달라져요. 통지서에 “사법보좌관 결정”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의신청, “판사 결정”이면 즉시항고를 하세요.

핵심 비교

사법보좌관 결정 → 이의신청 (인지대 약 2,000원)
판사 결정 → 즉시항고 (보증금: 매각대금의 10%)
공통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불변기간)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아무 이유로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민사집행법 제121조에 규정된 사유만 인정되죠.

최저입찰가 미달 — 법원이 정한 최저가보다 낮게 낙찰된 경우

낙찰자 자격 미충족 — 입찰 자격 없는 사람이 낙찰받은 경우

절차 위법 — 공고 누락, 통지 미달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관계 중대 하자 — 물건명세서 오류, 담보권 잘못 표시 등

“비싸게 샀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는 이의 사유가 아니에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받아들여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즉시 사유를 검토하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1

결정 통지서 확인

매각허가결정 통지를 받으면 '사법보좌관 결정'인지 '판사 결정'인지 먼저 확인해요.

2

사법보좌관 결정 → 이의신청서 제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요. 인지대 약 2,000원이에요.

3

판사 결정 → 즉시항고장 제출 + 보증금 공탁

7일 이내에 항고장 제출 + 매각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해요.

4

법원 심리

이의신청은 판사가,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이 사유를 심리해요.

5

결과 확인

인용되면 매각허가 취소. 기각되면 원래 결정이 유지되고, 즉시항고 보증금은 상대방 손해 배상에 쓰여요.


이의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들

7일은 정말 짧아요. 통지받은 날부터 바로 움직여야 하죠.

경매 낙찰 후 등기 절차 글에서 정상 진행 시 소유권이전 과정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사집행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법원 담당 사무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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