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상한
인상 거부와 행사 방법

전세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10% 올리자고 연락 왔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세입자 동의 없이는 5% 인상도 강제할 수 없어요.


임대료 5% 상한, 법에서 정한 규칙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을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5% 상한 핵심 규칙이에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인상 상한: 기존 금액의 5%
· 5%는 상한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0~5% 사이에서 합의)
· 세입자 동의 없이는 인상 불가
· 인상 거부를 이유로 갱신 거절 불가
· 5% 초과 계약은 초과분 무효 + 반환 청구 가능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계약갱신 거절 사유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알려드려요.


인상 금액, 이렇게 계산해요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있다면 각각 5% 이내로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5%보다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

인상 계산 예시
A씨: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보증금 최대: 1억 500만원 (500만원 인상)
월세 최대: 52만 5천원 (2만 5천원 인상)

B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
보증금 최대: 5천 250만원 (250만원 인상)
월세 최대: 105만원 (5만원 인상)

세입자가 "인상 없이 그대로"라고 하면 집주인은 기존 금액으로 갱신해야 해요.

계약갱신, 이렇게 행사해요

행사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만료일 기준 6개월~2개월 전에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해요.

갱신 행사 절차
1

계약 만료일 확인

계약서에서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해요.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2

갱신 요구 의사 전달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를 해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해요.

TIP: 카톡·문자보다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안전해요

3

임대료 조건 협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여부를 협의해요. 인상을 거부하면 기존 금액으로 갱신돼요.

4

갱신 계약서 작성

합의된 조건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면 더 안전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자체별 조례로 상한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

숨은 정부지원금 17가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30초 체크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