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갱신
전세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10% 올리자고 연락 왔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세입자 동의 없이는 5% 인상도 강제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을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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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있다면 각각 5% 이내로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5%보다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어요.
인상 계산 예시행사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만료일 기준 6개월~2개월 전에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해요.
갱신 행사 절차계약 만료일 확인
계약서에서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해요.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갱신 요구 의사 전달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를 해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해요.
TIP: 카톡·문자보다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안전해요
임대료 조건 협의
5% 범위 내에서 인상 여부를 협의해요. 인상을 거부하면 기존 금액으로 갱신돼요.
갱신 계약서 작성
합의된 조건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면 더 안전해요.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자체별 조례로 상한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