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쓰나요?
행사 방법과 갱신거절 대응법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되죠.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되고, 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갱신거절이 무효예요.


갱신청구권 행사 핵심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이 쓸 수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기간과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 사용 횟수: 1회 한정 (최초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 행사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차임 인상: 직전 차임의 5% 이내 - 갱신 기간: 2년 (이전 계약과 동일 조건) - 적용 대상: 주거용 임대차 (상가는 별도 법률)

주의할 점은 시기예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 가능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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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행사는 이 순서로 진행해요

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부터 거절 시 대응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갱신청구권 행사 4단계
1

갱신 의사 확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요.

TIP: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증거가 남음

2

임대인 응답 확인

임대인이 거절하려면 같은 기간(6~2개월 전) 안에 거절 통보를 해야 해요.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갱신돼요.

3

갱신거절 사유 확인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해요. 실거주,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이 정당한 사유예요.

4

부당한 거절이면 대응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무효예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내용증명으로 갱신 의사를 보내두면 나중에 분쟁 시 유리해요.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뭔가요?

임대인도 모든 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갱신거절 정당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6. 건물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7.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8.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거주 목적 거절이 가장 흔해요.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2년 이내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거짓 실거주 주장에 대한 견제 장치예요.


갱신거절·갱신청구 자주 묻는 질문

횟수, 차임 인상, 묵시적갱신, 분쟁 대응 등 실제 상황에서 자주 궁금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국토교통부 임대차 정책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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