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세 만기인데 2년 더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절차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이사 가기 싫거나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어요.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에 행사하면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돼요.


행사 절차는 4단계예요

타이밍이 핵심이에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면 돼요.

1

행사 시기 확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사용할 수 없어요.

TIP: 달력에 만료일 6개월 전을 미리 표시해두세요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해요.

TIP: 카톡·문자도 가능하지만 증거력은 내용증명이 가장 높음

3

임대인 응답 확인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 위반이에요.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세요.

4

갱신 조건 협의

임대료 인상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그 외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돼요.

이 조건만 기억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핵심 조건 3가지를 정리했어요.

① 행사 시기: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이 기간만 가능)
② 횟수: 1회 한정 (2년 연장, 최대 4년 거주 보장)
③ 임대료 인상: 보증금+월세 합산 5% 이내만 가능

★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야 분쟁 시 유리해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어요. 다만 남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정당한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① 임차인이 2기(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④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⑥ 건물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⑦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 본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⑦번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입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증액 5% 제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오피스텔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 갱신청구권이에요.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분쟁 시 조정위원회 활용법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기관

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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