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고객 폭언, 사장이 참으래요?
사업주 조치 요구 방법과 처벌 기준

콜센터, 매장, 배달 현장에서 고객 폭언을 당했는데 사장이 아무 조치를 안 해주면 정말 억울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안 들어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사업주 조치 요구, 이 순서로 해요

폭언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구두보다 서면이 증거력이 높으니 기록을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1

폭언 상황 기록

날짜, 시간, 장소, 폭언 내용, 목격자를 메모해요. 녹음이나 CCTV 영상이 있으면 보관해요.

TIP: 녹음은 자기가 당사자면 상대 동의 없이도 합법

2

사업주에게 서면 조치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업무 중단, 전환배치, 심리상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해요.

TIP: 구두보다 서면(이메일·내용증명)이 증거력 높음

3

사업주 조치 확인

사업주가 업무 중단, 배치전환,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요.

4

미이행 시 고용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조치를 안 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해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방문 신고 가능해요.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고객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해요. "참아라"는 건 법 위반이에요.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①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 부여
③ 폭언 고객에 대한 관리자 대응
④ 심리상담·치료 지원 (비용 사업주 부담)
⑤ CCTV 설치, 녹음 안내 등 예방 조치

★ 근로자가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안 들어주면 이런 처벌을 받아요

조치 요구를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벌금이 부과돼요.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치 요구 이유 불이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감봉·배치전환 불이익 →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온라인: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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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신고

이 글은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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