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콜센터, 매장, 배달 현장에서 고객 폭언을 당했는데 사장이 아무 조치를 안 해주면 정말 억울하죠.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안 들어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폭언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구두보다 서면이 증거력이 높으니 기록을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폭언 상황 기록
날짜, 시간, 장소, 폭언 내용, 목격자를 메모해요. 녹음이나 CCTV 영상이 있으면 보관해요.
TIP: 녹음은 자기가 당사자면 상대 동의 없이도 합법
사업주에게 서면 조치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업무 중단, 전환배치, 심리상담 등을 서면으로 요구해요.
TIP: 구두보다 서면(이메일·내용증명)이 증거력 높음
사업주 조치 확인
사업주가 업무 중단, 배치전환,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요.
미이행 시 고용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조치를 안 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해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방문 신고 가능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고객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해요. "참아라"는 건 법 위반이에요.
조치 요구를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벌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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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