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명절 · 교통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면제 시간과 대상 도로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하죠.

설·추석 연휴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요. 보통 연휴 첫날 0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예요.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핵심 기준

핵심부터 정리했어요.

핵심 기준

면제 기간: 연휴 첫날 0시 ~ 마지막 날 24시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제외: 민자 고속도로(서울~춘천, 인천대교 등)
ETC·하이패스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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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민자 고속도로 (면제 제외)

서울~춘천 고속도로 · 인천대교 · 용인~서울

서울~문산 · 일부 민자 구간

이 구간은 별도 요금 징수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면제 기간과 대상은 매년 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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