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4대보험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이라고 빠지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2026년 기준 고용보험료 요율은 근로자 0.9%, 사업주 0.9%예요. 합쳐서 1.8%가 고용보험에 들어가요. 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27,000원이 빠지는 거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이 요율을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보수총액의 0.9%씩 부담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니까 직접 내는 느낌은 없어요.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거든요.
2026년 고용보험료 요율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내요. 이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죠.
근로자는 모두 0.9%로 동일하지만,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돼요.
사업장 규모별 추가 요율| 사업장 규모 | 추가 요율 | 사업주 총 부담 |
|---|---|---|
| 150인 미만 | 0.25%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 | 0.45% | 1.35% |
| 150인~1,000인 미만 | 0.65% | 1.55% |
|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 | 0.85% | 1.75% |
계산은 간단해요. 월 보수총액에 0.9%를 곱하면 근로자 부담분이 나와요. 보수총액은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세법상 과세되는 임금이 전부 포함돼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나 차량유지비(월 20만원)는 빠지고요.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가 나중에 실업급여로 돌아와요. 퇴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생기니까 가입기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요율로 작성됐어요. 요율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