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공공임대 · 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왜 이렇게 많죠?
유형별 차이와 입주 조건 비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뭐가 다른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과 대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요.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제도인데, 유형마다 소득 기준, 임대료, 거주 기간이 달라요.


유형별 차이 한눈에 보기

공공임대주택 유형 비교

영구임대 · 대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최저소득층 · 임대료: 시세 30% 수준 · 거주 기간: 50년 국민임대 · 대상: 중위소득 70% 이하 무주택자 · 임대료: 시세 60~80% · 거주 기간: 30년 행복주택 · 대상: 청년(19~39세), 신혼부부, 고령자 · 임대료: 시세 60~80% · 거주 기간: 6~10년 장기전세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 임대료: 시세 80% (전세) · 거주 기간: 20년 통합공공임대 (2021~) · 기존 유형 통합, 소득별 차등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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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달라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년 유형별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임대: 중위소득 70% 이하 (약 437만원) · 행복주택: 중위소득 80~100% 이하 (유형별 상이) · 장기전세: 중위소득 100% 이하 (약 624만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 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도 별도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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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체크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특별법, 마이홈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공공주택특별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소득 기준, 임대료, 공급 물량은 매년 바뀌니 LH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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