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도 포함돼요.
천장 누수는 명백히 주택의 기본 기능을 해치는 하자예요.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집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 임대인은 즉시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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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최고(催告)를 해야 해요. "언제까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최고 기한이 지나도 보수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보내세요. 역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하면 집을 비우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