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자격증 · 개업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건 아니에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이수, 보증보험 가입, 개설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교육부터 간판 설치까지 전체 절차를 정리했어요.
시험 합격부터 사무소 개설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걸려요. 실무교육 일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실무교육 이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8~32시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자격증만으로는 개업이 안 돼요.
TIP: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과정이에요
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 기준 사무실 용도여야 해요. 주거용은 안 돼요. 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세요.
보증보험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개인 사무소는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개설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세요.
등록증 수령 및 간판 설치
등록이 완료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받고,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에서 운영해요. 28~32시간 과정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이에요. 교육비는 약 10~15만원 정도예요. 분기마다 일정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무교육 개요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 신청할 때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개설등록 신청서 | O | 시·군·구청 양식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O | 원본 지참 |
| 실무교육 수료증 | O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 보증설정 증명서류 | O |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 |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 O | 사무소 소재지 |
| 건축물대장 등본 | O | 정부24 발급 |
| 사진 2매 | O | 반명함판 |
개인 사무소는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여요. 연회비 약 20~30만원이에요.
보증 설정 기준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역별로 등록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