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자격증 ·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으면 바로 개업?
사무소 개설까지 5단계 절차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는 건 아니에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이수, 보증보험 가입, 개설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교육부터 간판 설치까지 전체 절차를 정리했어요.


개업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시험 합격부터 사무소 개설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걸려요. 실무교육 일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1

실무교육 이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8~32시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자격증만으로는 개업이 안 돼요.

TIP: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과정이에요

2

사무소 확보

건축물대장 기준 사무실 용도여야 해요. 주거용은 안 돼요. 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세요.

3

보증보험 가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개인 사무소는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이에요.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개설등록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세요.

5

등록증 수령 및 간판 설치

등록이 완료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받고,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하세요.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에서 운영해요. 28~32시간 과정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이에요. 교육비는 약 10~15만원 정도예요. 분기마다 일정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실무교육 개요

교육 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시간: 28~32시간 | 방식: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 비용: 약 10~15만원 | 수료증: 개설등록 시 필수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등록 신청할 때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명필수발급처
개설등록 신청서O시·군·구청 양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O원본 지참
실무교육 수료증O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증설정 증명서류O공제조합 또는 보험사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O사무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등본O정부24 발급
사진 2매O반명함판

보증보험은 얼마짜리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 사무소는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보증을 설정해야 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여요. 연회비 약 20~30만원이에요.

보증 설정 기준

개인 사무소: 1억원 이상 | 법인 사무소: 2억원 이상 | 공제조합 연회비: 약 20~30만원 | 사무소 이전·폐업 시 정산 가능

개업 준비 체크리스트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법령·기관

이 글은 2026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역별로 등록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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