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면접이 부산인데 본인은 서울이에요. 왕복 KTX만 10만원이 넘죠. 실업급여 받으면서 교통비까지 부담하기엔 빠듯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광역 구직활동비예요.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 면접 보러 가면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돌려받아요. 다만 아무 면접이나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해요.
광역 구직활동비는 고용보험법 제66조에 근거한 취업촉진수당이에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먼 거리 면접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죠.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수급 자격 체크핵심은 두 가지예요. 거리 25km 이상, 그리고 고용센터 소개 면접이냐는 거예요. 직접 지원한 면접이라도 사전에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인정되니까, 면접 잡히면 바로 고용센터에 연락부터 하세요.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하죠. 광역 구직활동비는 실제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해요. 물론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금액 기준 (2026년 3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면접 보러 갔다면, 왕복 KTX 요금 + 숙박비(1박 시)를 합산해서 받아요.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해요. 영수증 없이는 한 푼도 못 받아요.
면접 전에 해야 할 것, 면접 후에 해야 할 것이 구분돼요. 특히 신청 기한이 14일밖에 안 되니까 미리 순서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신청 4단계면접 전 고용센터에 알리기
고용센터에서 소개받은 면접이어야 해요. 직접 지원한 면접도 사전에 고용센터 소장 승인을 받으면 인정돼요.
TIP: 면접 가기 전에 꼭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하세요
면접 보고 영수증 챙기기
교통비 영수증(기차표·버스표·주유 영수증)과 숙박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지급이 안 돼요.
면접확인서 받기
면접 본 회사에서 면접확인서를 발급받아요. 현장에서 바로 요청하는 게 제일 편해요.
14일 이내 고용센터 제출
면접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와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심사 후 입금돼요.
TIP: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능해요
면접 당일에 바로 서류를 챙겨야 14일 이내에 여유 있게 제출할 수 있어요. 면접확인서는 현장에서 바로 요청하는 게 가장 편하죠.
제출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 O | 고용센터 비치 또는 고용24 다운로드 |
| 면접확인서 | O | 면접 본 회사에서 발급 |
| 교통비 영수증 | O | 기차표·버스표·주유영수증 등 |
| 숙박비 영수증 | △ | 1박 이상 숙박한 경우만 |
숙박 영수증은 당일 왕복이 불가능해서 1박 이상 한 경우에만 필요해요. 당일 면접이면 교통비 영수증만 준비하면 돼요. 서류가 준비됐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관할 고용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