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근로

구직급여 미지급 유족 사망 받는 방법

실업급여 받으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나요? 아직 못 받은 구직급여가 남아있죠. 그 돈,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에서 미지급 급여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3년 내에만 신청하면 돼요.


구직급여 미지급 유족 청구권,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62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급여는 유족에게 지급돼요.

사망 전까지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청구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총 120일 받을 수 있는데 60일만 받고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60일분을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사망 이후 기간은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요. 사망일까지만 계산돼요.

핵심 요약

고용보험법 제62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급여는 유족에게 지급돼요.
사망 전까지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청구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총 120일 받을 수 있는데 60일만 받고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유족 청구 가능한 사람 순서, 누가 받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유족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1순위부터 차례대로예요.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못 받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청구권이 없어요.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3명이 공동으로 청구해요.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대표 1명 통장으로 전액 입금돼요. 나중에 가족끼리 나눠 가지는 건 가족 간 합의 문제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유족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1순위부터 차례대로예요.


미지급 구직급여 신청 방법, 어디서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은 안 돼요.

① 미지급 구직급여 지급 청구서 (고용센터 양식)

②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기한, 언제까지?

사망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예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요.

2023년 1월 15일 돌아가셨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하루라도 지나면 못 받아요.

3년만 지키면 돼요. 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이자나 감액 같은 건 없어요.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핵심 체크리스트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

자주 묻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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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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