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근로
실업급여 받으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나요? 아직 못 받은 구직급여가 남아있죠. 그 돈,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에서 미지급 급여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3년 내에만 신청하면 돼요.
고용보험법 제62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미지급 급여는 유족에게 지급돼요.
사망 전까지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청구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총 120일 받을 수 있는데 60일만 받고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60일분을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사망 이후 기간은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실업 상태가 아니니까요. 사망일까지만 계산돼요.
핵심 요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유족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1순위부터 차례대로예요.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못 받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청구권이 없어요.
자녀가 3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3명이 공동으로 청구해요. 나눠서 받는 게 아니라 대표 1명 통장으로 전액 입금돼요. 나중에 가족끼리 나눠 가지는 건 가족 간 합의 문제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유족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1순위부터 차례대로예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은 안 돼요.
① 미지급 구직급여 지급 청구서 (고용센터 양식)
②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사망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예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요.
2023년 1월 15일 돌아가셨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청구해야 해요. 하루라도 지나면 못 받아요.
3년만 지키면 돼요. 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이자나 감액 같은 건 없어요.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