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고용보험

고인이 못 받은 구직급여, 유족이 받을까?
미지급 구직급여 수령 순서와 신청 방법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됐나요?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미지급 구직급여는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상속과 달리 고용보험법이 정한 순서를 따르고, 신청 절차도 별도로 있어요.


미지급 구직급여,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법에서 정한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재산 상속과는 다른 별도 제도예요.

·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지만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 가능해요
· 사망일까지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만 지급돼요 (사망 이후 기간은 불가)
·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민법상 상속 포기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법 순서를 따라요

고인이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지만 한 번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만 인정받은 상태면 권리가 발생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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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수령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법이 정해두고 있어요. 민법의 상속 순위와는 조금 달라요.

미지급 구직급여 수령 순위
순위유족비고
1순위배우자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포함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
2순위자녀성인·미성년 무관
3순위부모양부모 포함
4순위손자녀
5순위조부모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미지급 급여를 3등분해요. 상위 순위 유족이 없을 때만 다음 순위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고인이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을 받던 고용센터가 관할이에요.

1

미지급 구직급여 확인

고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지 고용센터에 전화(1577-0011)로 확인해요.

2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요.

TIP: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고용센터 방문만 가능해요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인이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을 받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요.

4

심사 및 입금

서류 심사 후 유족 계좌로 미지급 급여가 입금돼요. 보통 2~4주 소요돼요.

어느 고용센터인지 모르겠다면, 1577-0011로 전화해서 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서류명필수발급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O병원 또는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O주민센터,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유족 본인 신분증O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족 명의 통장 사본O급여를 받을 계좌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주민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해요. 고용센터 방문 전에 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면 당일 접수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례는 관할 고용센터(1577-0011)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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