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고용보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됐나요?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미지급 구직급여는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상속과 달리 고용보험법이 정한 순서를 따르고, 신청 절차도 별도로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법에서 정한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재산 상속과는 다른 별도 제도예요.
고인이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지만 한 번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만 인정받은 상태면 권리가 발생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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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법이 정해두고 있어요. 민법의 상속 순위와는 조금 달라요.
미지급 구직급여 수령 순위| 순위 | 유족 | 비고 |
|---|---|---|
| 1순위 | 배우자 |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포함 여부는 고용센터 판단) |
| 2순위 | 자녀 | 성인·미성년 무관 |
| 3순위 | 부모 | 양부모 포함 |
| 4순위 | 손자녀 | |
| 5순위 | 조부모 |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균등하게 나눠 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미지급 급여를 3등분해요. 상위 순위 유족이 없을 때만 다음 순위가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고인이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을 받던 고용센터가 관할이에요.
미지급 구직급여 확인
고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지 고용센터에 전화(1577-0011)로 확인해요.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요.
TIP: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고용센터 방문만 가능해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인이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을 받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요.
심사 및 입금
서류 심사 후 유족 계좌로 미지급 급여가 입금돼요. 보통 2~4주 소요돼요.
어느 고용센터인지 모르겠다면, 1577-0011로 전화해서 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O | 병원 또는 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 | O | 주민센터,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유족 본인 신분증 | O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유족 명의 통장 사본 | O | 급여를 받을 계좌 |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인 경우) | △ | 주민센터,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해요. 고용센터 방문 전에 서류를 미리 출력해 가면 당일 접수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례는 관할 고용센터(1577-0011)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