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포함)만 대상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실직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하루 1시간이라도 일했으면 1일로 계산돼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고 실제 근무한 날만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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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가장 빠르고 편해요.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발급해주는 서류예요. 퇴사 사유, 근무기간,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담겨 있어요.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지급돼요.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이에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40일까지 늘어나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5세이고 가입기간 3년이면 150일 받아요. 55세이고 가입기간 8년이면 210일 받아요. 구체적인 기간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