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조기재취업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제안이 왔는데, 아직 구직급여가 많이 남았죠. "남은 돈 다 받고 취업할까" 고민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급여의 절반을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예요.고용보험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 공식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68,100원이에요. 남은 일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져요.
계산 예시예시 1: 남은 일수 100일, 일액 68,100원
예시 2: 남은 일수 60일, 일액 55,000원
남은 일수가 많을수록 수당도 커져요. 빨리 취업할수록 남은 일수가 많으니 조기재취업수당이 유리해요. 정확한 구직급여 일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취업한 직후가 아니라 12개월을 채운 뒤에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끝나요.
12개월 재직 확인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확인해요.
TIP: 정확히 12개월을 꽉 채운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 접속·로그인
고용24(ei.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메뉴에서 청구서를 작성해요. 재취업한 회사 정보가 자동으로 나와요.
지급 확인
신청 후 약 2~3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오프라인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돼요. 취업 후 7일 이내에 고용24에서 재취업 신고는 꼭 해두세요.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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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