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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돈은?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 방법

구직급여 6개월 중 2개월만 받고 좋은 일자리가 생겼어요. 남은 4개월치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몇 가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핵심 정리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이 남기니까 더 유리해요. 정부가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지급 금액: 구직급여일액 x 남은 수급일수의 50%
지급 방식: 12개월 근무 확인 후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 기한: 취업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예시: 소정급여일수 180일, 60일 수급 후 취업 → 남은 120일의 50% = 60일분 일시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수당을 못 받아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12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신청해야 해요.

1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12개월 이상 일해야 해요. 중간에 퇴사하면 자격이 없어지죠.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작성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요.

고용24 바로가기
3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죠.

4

심사 후 일시금 지급

심사가 끝나면 남은 수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아요. 보통 2~3주면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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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구직급여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예요.

실업인정 신청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구직급여 연장

수급 기간이 끝나도 취업이 안 됐을 때 연장받는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내용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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