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실업급여 · 재취업
구직급여 6개월 중 2개월만 받고 좋은 일자리가 생겼어요. 남은 4개월치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몇 가지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이 남기니까 더 유리해요. 정부가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수당을 못 받아요.
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12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신청해야 해요.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12개월 이상 일해야 해요. 중간에 퇴사하면 자격이 없어지죠.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죠.
심사 후 일시금 지급
심사가 끝나면 남은 수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아요. 보통 2~3주면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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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내용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