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

구직촉진수당, 조기 재취업하면 얼마 받나?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받는 중에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이에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다녀야 받을 수 있어요.


수급 요건이 뭔가요?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 그리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이에요.

구직촉진수당 요건

소정급여일수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지급액: 남은 실업급여의 50% (일시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2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절차
1

수급 요건 확인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9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해요. 자영업 개시도 포함돼요.

TIP: 일용근로나 단기 알바는 해당 안 돼요.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해요.

2

12개월 고용 유지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2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TIP: 자영업은 1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해요.

3

고용센터에 신청

12개월 고용 유지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해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4

지급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아요. 소정급여일수 120일에 60일 남았다면, 60일분 실업급여의 50%가 지급돼요.


핵심 체크리스트

구직촉진수당 관련 핵심 사항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구직촉진수당 관련 실제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공식 사이트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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