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
실업급여 받는 중에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구직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이에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다녀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 그리고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이에요.
구직촉진수당 요건
12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절차수급 요건 확인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9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해요. 자영업 개시도 포함돼요.
TIP: 일용근로나 단기 알바는 해당 안 돼요.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해요.
12개월 고용 유지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2개월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TIP: 자영업은 1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해요.
고용센터에 신청
12개월 고용 유지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해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지급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아요. 소정급여일수 120일에 60일 남았다면, 60일분 실업급여의 50%가 지급돼요.
구직촉진수당 관련 핵심 사항이에요.
구직촉진수당 관련 실제 질문이에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