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급여명세서 보면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죠?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에요. 2026년 1~6월은 상한액 637만원, 하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있어요. 내 월급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실제 소득 기준으로, 넘거나 모자라면 상한·하한으로 계산돼요.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가입자의 소득을 확인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면, 여기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보험료가 나와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면 보험료는 300만 × 9% = 27만원이에요. 직장가입자는 13.5만원만 내면 돼요.국민연금 계산기에서 내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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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에는 천장(상한액)과 바닥(하한액)이 있어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 이상으로 계산돼요. 매년 7월에 전년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조정해요.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간 | 상한액 | 하한액 | 최대 보험료(9%) |
|---|---|---|---|
| 2025.7~2026.6 | 637만원 | 40만원 | 573,300원 |
| 2026.7~ (예정) | 미확정 (3월 말 고시) | 미확정 |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과 월 보험료가 바로 나와요.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반영되고, 변경이 필요하면 소득 변동 신고를 하면 돼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2026년 7월 이후 상·하한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