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신고
퇴직했는데 아직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안 됐어요. 생활비가 필요한데,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정상 수령 나이에서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 1952년 이전 출생: 60세
핵심 요약
네,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6% 감액돼요.
조기수령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빨리 받는 대가로 연금이 줄어들어요. 그것도 평생 줄어든 금액으로 받아요.
- 2년 앞당김: 12% 감액
네,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6% 감액돼요.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어야 해요. 납부 기간이 아니라 가입 기간이에요. 납부예외 기간도 포함돼요.
정상 수령 나이에서 5년 전부터 가능해요. 1970년생 기준 60세부터요.
오래 살수록 정상수령이 유리해요.
조기수령은 일찍 받지만 금액이 적어요. 정상수령은 늦게 받지만 금액이 많아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예시: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 5년 조기수령 시 월 70만 원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