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 구직지원 ·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조건과 신청 방법

실직 후 생계가 막막한데 실업급여 자격은 안 되시죠? 국민 취업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해요. 1유형 자격이 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1유형 vs 2유형, 수당이 있고 없고의 차이

1유형이어야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유형은 수당은 없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받아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1유형 (요건심사형)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 약 390만 원)
· 가구 재산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청년 18~34세 예외)

2유형 (선발형)
· 수당 없음,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청년·경력단절여성·중장년 특정계층
1유형 자격 체크

신청 절차 4단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거치면 돼요. 상담까지 보통 2~3주 걸려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을 매월 해야 수당이 계속 나와요.

1

고용24에서 참여신청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을 해요. 신청서에 소득·재산·취업 경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요.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더 빠르게 처리돼요.

고용24에서 신청하기
2

고용센터 상담 일정 안내 및 방문

신청 후 담당 고용센터 담당자가 배정되고 상담 일정이 안내돼요. 상담에서는 현재 취업 상황, 구직 의지, 필요한 지원 등을 확인해요.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분류돼요.

TIP: 상담 전에 최근 2년 취업 경험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3

자격 심사 결과 통보 (2~3주 소요)

상담 후 2~3주 안에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돼요. 1유형 승인 시 수당 지급 계좌를 등록해요. 2유형으로 분류돼도 취업 지원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4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령 + 취업활동 참여

1유형 승인 후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 원)을 받아요. 수당을 받으려면 상담,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활동을 해야 해요. 활동을 안 하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어요.

TIP: 매월 취업활동 보고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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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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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제도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원 조건과 수당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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