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실업급여 · 권고사직
회사에서 "그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면 당황스럽죠. 이게 권고사직이에요.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권유로 퇴직한 경우를 비자발적 퇴사로 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서를 잘못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서 실업급여가 날아갈 수 있어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빠진 게 있으면 회사에 추가를 요청하면 돼요.
이 4가지가 빠지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합의서 서명 후 바로 할 일이에요. 이직확인서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이직확인서 확인
퇴직 후 10일 이내에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고용24(ei.go.kr)에서 '권고사직'으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TIP: '자발적 퇴사'로 잘못 나오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하세요
고용24 바로가기 →고용센터 구직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수급자격 인정 + 교육 이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수급자 설명회(온라인 교육)를 이수해요. 약 1주일 걸려요.
실업급여 수급 시작
인정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가 입금돼요. 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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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