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권고사직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통보받으면 당황스럽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직서를 쓰면 안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요. 결론부터 말하면,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본인이 동의해서 퇴직하는 거예요. 회사 사정(구조조정, 부서 폐지, 경영 악화 등)으로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청한 거죠.고용보험법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권고사직이라도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아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월급의 약 60%예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약 198~204만원 수준이에요.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사직서 자체보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 사유가 훨씬 중요해요.
회사는 퇴직 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야 해요. 안 내면 고용센터에서 독촉해요. 만약 이직확인서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됐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하세요.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되면 정정해줘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와 같아요. 빨리 신청할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고용24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ei.go.kr)에서 약 1시간짜리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해요.
TIP: 중간에 끊었다 이어 들어도 돼요.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져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TIP: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하니 본인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수급자격 심사
담당자가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해요. 권고사직이면 바로 인정돼요.
실업인정 (구직활동 보고)
정해진 날짜에 구직활동을 보고해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TIP: 1~4주마다 반복,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빙 필요해요.
구직급여 수령
실업인정일에 맞춰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퇴직금은 별개예요.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아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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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