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 임금체불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거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접수하면 돼요. 10분이면 신고가 끝나고, 접수 후 25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나와요. 증빙 서류가 없어도 접수 가능해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노동 경찰이에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가능한 주요 사례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감독관 진정과 별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간편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처리 속도는 온라인이 유리하죠.
접수 절차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세요
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기준 진정'을 검색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진정서 양식이 나와요.
민원마당 바로가기 →진정서를 작성하세요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위반 내용(체불 임금, 부당해고 등), 피해 금액을 입력해요. 증빙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지만, 없어도 접수는 가능해요.
TIP: 카카오톡 대화, 녹음, 문자도 증빙으로 제출 가능해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요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문자로 안내가 와요.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조사를 시작해요.
조사 결과를 받으세요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시정지시(14일 내 임금 지급), 검찰 송치, 각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와요. 진행 상황은 민원마당 '내 민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해요.
필수 서류는 진정서뿐이에요. 증빙은 있으면 조사가 빨라지지만, 없어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를 조사해요.
증빙 자료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진정서 (온라인 작성) | O | 민원마당에서 직접 작성 |
| 근로계약서 | △ | 사본 첨부 |
| 임금명세서 / 통장 내역 | △ | 체불액 입증용 |
| 카카오톡 대화 캡처 | △ | 임금 요구 증빙 |
| 녹음 파일 / 문자 메시지 | △ | 근무 사실 증빙 |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는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처리돼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14일 지급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자가 붙거든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