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 · 임금체불

월급이나 퇴직금 못 받았다면?
근로감독관 진정 신고 방법과 절차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거나 퇴직금을 못 받고 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접수하면 돼요. 10분이면 신고가 끝나고, 접수 후 25일 이내에 처리 결과가 나와요. 증빙 서류가 없어도 접수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노동 경찰이에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부당해고, 근로조건 위반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가능한 주요 사례

· 임금체불: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해고 예고 미실시 · 근로조건 위반: 주 52시간 초과, 야간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 4대보험 미가입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감독관 진정과 별도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온라인 진정 접수는 이렇게 해요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간편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처리 속도는 온라인이 유리하죠.

접수 절차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세요

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기준 진정'을 검색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진정서 양식이 나와요.

민원마당 바로가기
2

진정서를 작성하세요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위반 내용(체불 임금, 부당해고 등), 피해 금액을 입력해요. 증빙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지만, 없어도 접수는 가능해요.

TIP: 카카오톡 대화, 녹음, 문자도 증빙으로 제출 가능해요

3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요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문자로 안내가 와요.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조사를 시작해요.

4

조사 결과를 받으세요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시정지시(14일 내 임금 지급), 검찰 송치, 각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와요. 진행 상황은 민원마당 '내 민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해요.


증빙 서류,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필수 서류는 진정서뿐이에요. 증빙은 있으면 조사가 빨라지지만, 없어도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주를 조사해요.

증빙 자료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진정서 (온라인 작성)O민원마당에서 직접 작성
근로계약서사본 첨부
임금명세서 / 통장 내역체불액 입증용
카카오톡 대화 캡처임금 요구 증빙
녹음 파일 / 문자 메시지근무 사실 증빙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는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처리돼요.

조사 결과 3가지 경로 · 시정지시: 위반 확인 → 14일 내 임금 지급 명령 (대부분 여기서 해결) · 검찰 송치: 시정지시 불이행 or 악의적 체불 → 3년 징역 / 3천만원 벌금 · 각하: 위반 사실 없음 →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14일 지급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자가 붙거든요.



참고 자료

법령

정부 안내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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