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임금 · 고용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필수 기재사항과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입사했는데 계약서를 안 줘요.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사본을 안 줘요. 계약서 내용이 말로 한 것과 달라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거예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는 익명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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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사업주가 반드시 서면으로 줘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이 항목이 빠지거나 구두로만 전달했다면 위반이에요.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아래 항목이 전부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빠진 항목은 지금 요청할 수 있어요.
필수임금
구성항목(기본급·수당),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필수소정근로시간
하루·주 근무시간,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필수연차유급휴가
발생 일수, 사용 방법, 촉진제도 여부
권장취업 장소·업무 내용
명시 권장 (분쟁 예방 목적)
권장사회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편해요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신고가 무서워서 참는 분이 많아요. 신고는 익명 가능하고, 신고했다고 해고하면 그게 또 부당해고예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이 달라요. 내 상황을 선택해보세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대처법에 대해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