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해서 회사와 협의·합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의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직장 근로자들을 대신해서 회사와 협의·합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개별 근로자들이 회사에 물어볼 수 없는 걸 대신 물어봐 주고, 합의해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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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직장인이 "우리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누구예요?"라고 물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표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로자대표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근로자대표의 임기는 3년이에요. 정해진 법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노사가 합의하면 3년 범위 내에서 1년, 2년 등으로 줄일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매년 선출하기로 합의했어요"라면 1년이 되는 거죠.
만약 근로자대표가 퇴직하거나 이직하면? 그럼 새로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해요. 회사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어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노동부 행정해석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