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근로장려금 · 장려세제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빠듯하죠.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에게 최대 330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올랐고요. 내 자격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제도예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죠.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고요.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예요.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데 한 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이 1.7억~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계산된 금액이 200만원인데 재산이 1.8억이면 100만원만 받는 거죠.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요.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죠. 단독·홑벌이 기준은 그대로예요.
2025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을 받아요. 너무 적거나 많으면 점점 줄어들죠. 단독가구는 연 900만원쯤일 때 165만원을 최대로 받고, 소득이 2,100만원이면 약 16만원 정도만 나와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이에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죠. ARS(1544-9944)로 전화 신청도 되고, 세무서 방문도 가능해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고, 하반기 소득은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죠. 기한 후 신청은 6~11월까지인데 10% 감액되니까 5월에 하는 게 이득이에요.
신청 5단계가구 유형 확인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해요.
소득·재산 요건 확인
총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2025.6.1 기준 재산이 2.4억원 미만인지 체크하세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소득 유형,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ARS(1544-9944)도 가능하죠.
심사·지급
정기신청(5월)은 9월에, 반기신청(9월·3월)은 12월·6월에 지급돼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자격 여부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