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근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설정, 동순위로 가능할까?
지분 비율 설정과 경매 배당 계산

A와 B가 C에게 같이 돈을 빌려줬어요. A는 6천만 원, B는 4천만 원이에요. C의 아파트에 각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같은 순위로 할 수 있냐고요? 네, 가능해요. 부동산등기법에서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등기하면 자동으로 동순위가 돼요. 설정 방법 두 가지와 경매 시 배당 계산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동순위 근저당권,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동순위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동시에 등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선순위가 된 뒤에 순위 양보를 해서 동순위로 맞추는 방법이에요. 실무에서는 첫 번째가 훨씬 간단하고 분쟁 소지가 적어요.

방법 1: 처음부터 동시 신청 (권장)
A와 B가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등기 → 자동으로 동순위
법무사에게 일괄 신청을 맡기면 한 번에 처리 가능

방법 2: 순위 양보 (선순위 → 동순위 전환)
A가 1순위로 먼저 설정 → B가 2순위로 설정
A가 순위 양보 합의 → 등기소에 순위 변경 등기 신청
등기 완료 시 A와 B가 동순위

순위 양보는 A의 동의가 필수예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죠. 그리고 동순위에서 핵심인 게 채권최고액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경매 배당에 직결돼요.


채권최고액 비율이 곧 배당 비율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채권최고액(최대 이만큼까지 받겠다는 한도)을 정해요. 보통 실제 채권의 120~130%로 잡아요. 이자와 비용을 커버하는 여유분이에요. 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동순위 채권자들은 이 채권최고액 비율대로 배당금을 나눠 받아요.

배당 계산 예시
기본 설정
A: 6천만 원 대출 → 채권최고액 7,200만 원
B: 4천만 원 대출 → 채권최고액 4,800만 원
배당 비율: 7,200 : 4,800 = 3 : 2

경매 대금 1억 원 (선순위 없음)
A 수령: 1억 x 3/5 = 6,000만 원
B 수령: 1억 x 2/5 = 4,000만 원
→ 채권최고액 범위 내이므로 전액 회수

경매 대금 5,000만 원 (배당 부족 시)
A 수령: 5천 x 3/5 = 3,000만 원 (4,200만 원 미회수)
B 수령: 5천 x 2/5 = 2,000만 원 (2,800만 원 미회수)
→ 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눔. 한 사람만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비율을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억울해질 수 있어요. 실제 채권 비율과 채권최고액 비율을 반드시 맞춰야 해요.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볼게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방법과 절차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정리했어요.

부동산 경매 배당 순서

선순위·동순위·후순위 채권자 배당 계산법이에요.

근저당권 말소 절차

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하는 방법이에요.


동순위 등기 절차 3단계

처음부터 동시 신청하는 방법(방법 1) 기준이에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서류 준비부터 등기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해줘요.

1

각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작성

A와 채무자 C가 한 장, B와 C가 한 장, 각각 별도로 작성해요. 채권최고액, 피담보채권액, 이자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한 장에 묶어 쓰면 나중에 권리 행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TIP: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의 120~130%가 일반적이에요. 이자와 비용을 커버하는 여유분이에요.

2

같은 날 같은 접수번호로 등기 신청

A와 B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동시에 접수하면 같은 접수번호를 받아요. 법무사에게 일괄 처리를 맡기면 한 번에 돼요. 같은 날 같은 번호여야만 자동으로 동순위가 돼요.

TIP: 반드시 법무사에게 '동순위 설정'임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3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 완료 후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요. A와 B의 근저당권이 같은 순위번호로 나란히 기재돼 있으면 성공이에요. 채권최고액도 맞는지 확인하세요.

TIP: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에요.

등기비용은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 + 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국민주택채권 + 법무사 수수료예요. A와 B 각자 부담하고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볼게요.


등기에 필요한 서류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예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정한 목록이에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부분 대신 준비해줘요.

서류명필수발급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자 별도)O법무사 작성 또는 직접 작성
등기신청서O등기소 비치 양식 또는 법무사 작성
부동산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O주민센터 발급
부동산 소유자 인감도장O본인 지참
등기권리증(등기필증)O소유자 보관
채권자(A, B) 주민등록등본O주민센터 또는 정부24
국민주택채권 매입증O은행 매입
위임장 (법무사 대리 시)법무사 작성

설정 전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동순위 근저당권은 한 번 등기하면 변경이 번거로워요. 처음에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공동근저당권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체크리스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권장해요. 피담보채권액·이자율·변제 순서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경매 배당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전체 절차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법령

참고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등기 절차와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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