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등기
근저당권을 설정한 회사 주소가 3년 동안 5번이나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하나도 못 했어요. 지금 등기하려면 5번 다 해야 하나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중간 주소 없이 현재 주소로 바로 1번만 등기하면 돼요. 비용도 만원 안팎이에요.
주소가 A → B → C → D → E로 5번 바뀌었다면, A에서 E로 바로 변경 등기하면 돼요. B, C, D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부동산등기법은 중간 과정을 다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핵심 결론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상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라졌을 때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예요. 근저당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같은 권리자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하는 거죠.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고, 상대방 승낙도 필요 없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도 비용도 절약돼요.
인터넷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요.
등기신청 메뉴 선택
'등기신청'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선택해요.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해당 등기부가 나와요.
변경 전·후 주소 입력
변경 전 주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최초 주소)를 쓰고, 변경 후 주소에는 현재 실제 주소를 써요. 중간 주소는 적을 필요 없어요.
첨부서류 업로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요.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서류여야 해요.
수수료 납부 및 접수
등록면허세 7,200원 + 전자신청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면 접수 완료예요. 보통 1~2일이면 등기가 완료돼요.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이면 주민등록표초본을 준비하면 돼요.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는 서류여야 등기소에서 중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법인등기부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O | 인터넷등기소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개인의 경우) | O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O | 위택스 납부 |
| 등기신청서 | O |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 | 자체 작성 |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부동산등기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등기 수수료는 대법원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