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할 수 없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상여금은 매월,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보너스나 성과금을 말해요. 회사가 정규직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해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이든 6개월이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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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돼요. 회사가 정규직에게 매월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준다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100%를 줘야 해요.
재직기간, 성과, 직급 같은 합리적인 사유로만 차등 지급이 가능해요. "A씨는 3년 근무했고 B씨는 6개월 근무했으니 성과급을 다르게 줘야 한다"는 건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A씨는 정규직이고 B씨는 계약직이니까"는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차별받았다면 구제 방법이 있어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요.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려요.
회사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근로자는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돼요.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