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기부금 냈으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1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은 30%, 3천만원 넘으면 40%까지 세액공제돼요.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요.
기부금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줘요. 국세청에서 정한 공제율은 기부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은 좀 달라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0/110)되고, 초과분부터 15%, 3천만원 넘으면 25%예요.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5%예요.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소득세법에서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어요.
기부금 유형별 한도 비교| 유형 | 한도 | 이월공제 |
|---|---|---|
|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 | 소득의 100% | 10년 |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의 100% | 불가 |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학술) | 소득의 30% | 10년 |
| 종교단체 기부금 | 소득의 10% | 10년 |
| 고향사랑기부금 | 연 2,000만원 | 불가 |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정치자금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순서로 한도를 계산해요. 한도 넘는 금액은 이월공제로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반영하면 돼요.
기부금영수증 확보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요.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되지만, 일부 단체는 직접 받아야 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에 hometax.go.kr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해요. 누락된 건 기부단체에 요청하세요.
기부금 유형 구분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지정기부금(사회복지·종교), 정치자금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요.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