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공제율·한도·이월까지

기부금 냈으면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1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은 30%, 3천만원 넘으면 40%까지 세액공제돼요. 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요.


공제율, 얼마나 돌려받나요?

기부금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줘요. 국세청에서 정한 공제율은 기부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3천만원: 30%
3천만원 초과: 40%
예) 2천만원 기부 → 1천만원 × 15% + 1천만원 × 30% = 450만원 환급

정치자금기부금은 좀 달라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0/110)되고, 초과분부터 15%, 3천만원 넘으면 25%예요. 고향사랑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5%예요.


기부금 종류별 한도는 얼마인가요?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소득세법에서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어요.

기부금 유형별 한도 비교
유형한도이월공제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소득의 100%10년
정치자금기부금소득의 100%불가
지정기부금 (사회복지·학술)소득의 30%10년
종교단체 기부금소득의 10%10년
고향사랑기부금연 2,000만원불가

공제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정치자금 → 법정 → 우리사주 → 지정 순서로 한도를 계산해요. 한도 넘는 금액은 이월공제로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반영하면 돼요.

1

기부금영수증 확보

기부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요.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되지만, 일부 단체는 직접 받아야 해요.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1월에 hometax.go.kr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해요. 누락된 건 기부단체에 요청하세요.

3

기부금 유형 구분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지정기부금(사회복지·종교), 정치자금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요.

4

연말정산 신고서 제출

회사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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