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전거래
친구에게 1년 뒤 갚기로 한 돈이 있는데 일찍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남은 기간 이자까지 다 내야 하는지, 사용한 기간만큼만 내면 되는지 궁금하시죠?민법에서 정한 기준을 정리했어요.
민법 제468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언제든 갚을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실제 사용한 기간의 이자만 계산해서 받아요.
핵심 결론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기한전 변제 시 이자 계산은 단순해요. 원금에 약정이율을 곱한 뒤 실제 사용 일수만큼만 계산하면 돼요.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이율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해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기간 이자를 배상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찍 돌려받은 원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 대출은 개인 간 거래와 달라요. 약관에 조기상환 수수료가 명시돼 있거든요.
대출 유형별 조기상환 수수료| 대출 유형 | 수수료율 | 면제 시점 |
|---|---|---|
| 주택담보대출 | 0.5~1.5% | 대출 후 3년 경과 |
| 신용대출 | 0.5~1.0% | 대출 후 1~2년 경과 |
| 정부 정책자금 | 없음 | - |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 없음 | - |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아래 순서대로 하면 안전해요.
채권자에게 미리 연락
기한 전에 갚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요. 갑자기 송금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자 계산
원금 x 약정이율 x (실제 사용 일수 / 365)로 계산해요. 이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해요.
원금 + 이자 지급
계좌이체로 갚고 거래내역서를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갚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변제확인서 수령
빚을 다 갚았다는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요. 나중에 '돈 안 받았다'는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은행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다르니 대출 약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