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금전거래

빌린 돈 일찍 갚으려는데, 이자는?
기한전 변제 이자 정산 방법

친구에게 1년 뒤 갚기로 한 돈이 있는데 일찍 갚을 수 있게 됐어요. 남은 기간 이자까지 다 내야 하는지, 사용한 기간만큼만 내면 되는지 궁금하시죠?민법에서 정한 기준을 정리했어요.


기한 전에 갚을 수 있어요

민법 제468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언제든 갚을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실제 사용한 기간의 이자만 계산해서 받아요.

핵심 결론

기한전 변제 시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 기간의 이자만 내면 돼요. 무이자라면 원금만 갚으면 되고, 이율을 안 정했으면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해요.

이자 정산, 이렇게 계산해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기한전 변제 시 이자 계산은 단순해요. 원금에 약정이율을 곱한 뒤 실제 사용 일수만큼만 계산하면 돼요.

계산 예시
· 원금 1,000만원, 약정이율 연 10%, 1년 후 갚기로 한 계약
· 3개월 만에 갚는 경우: 1,000만원 x 10% x (90일/365일) = 약 24.6만원
· 원금 1,000만원 + 이자 24.6만원 = 총 1,024.6만원 갚으면 돼요
· 나머지 9개월 이자는 내지 않아도 돼요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이율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해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기간 이자를 배상해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찍 돌려받은 원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요.


은행 대출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은행이나 금융기관 대출은 개인 간 거래와 달라요. 약관에 조기상환 수수료가 명시돼 있거든요.

대출 유형별 조기상환 수수료
대출 유형수수료율면제 시점
주택담보대출0.5~1.5%대출 후 3년 경과
신용대출0.5~1.0%대출 후 1~2년 경과
정부 정책자금없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없음-

갚을 때 이렇게 하세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아래 순서대로 하면 안전해요.

1

채권자에게 미리 연락

기한 전에 갚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요. 갑자기 송금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2

이자 계산

원금 x 약정이율 x (실제 사용 일수 / 365)로 계산해요. 이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해요.

3

원금 + 이자 지급

계좌이체로 갚고 거래내역서를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갚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4

변제확인서 수령

빚을 다 갚았다는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요. 나중에 '돈 안 받았다'는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은행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다르니 대출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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