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채용 · 연령차별

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 이거 법 위반 아닌가요?
연령차별 기준과 신고 방법

"35세 이하만 지원 가능"이라는 채용 공고를 봤어요. 이거 차별 아닌가 싶죠. 맞아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지원자를 거르면 위반이에요.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돼요.


왜 법 위반인가요?

모집·채용·임금·승진·해고 등 모든 고용 단계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경력직 우대"는 괜찮지만 "35세 이하"라고 직접 쓰면 위반이에요.

위반 기준
-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을 넣는 행위
- 면접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는 행위
- 나이를 직접 쓰지 않아도 특정 연령을 암시하는 표현

예외
청소년 보호법 적용 직종, 법정 정년 설정, 배우·모델 등 직무 본질과 관련된 경우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구분

나이를 직접 쓰는 것만 차별이 아니에요. 돌려 말해도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면 간접 차별이에요.

직접 차별 사례
- "만 35세 이하" / "20대만 지원 가능" / "40세 미만"

간접 차별 사례
- "최근 졸업자 우대" (연령 제한 의도)
- "젊고 패기 있는 인재" (특정 연령 암시)
- "군필자 우대, 28세 이하" (복무 후 나이 제한)

모두 위반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적발되면 시정 명령을 받아요.

신고는 이렇게 해요

증거만 확보하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 신원은 보호돼요.

1

증거 확보

채용 공고 캡처, 면접 녹음, 이메일 내용 등 나이 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요.

TIP: 공고가 삭제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캡처하세요

2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1350),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전화·온라인·방문으로 신고해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3

조사 진행

고용노동부는 2~4주, 인권위는 2~3개월 정도 걸려요.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정 명령을 받아요.

4

시정 또는 제재

1차는 경고·시정 명령, 3년 내 재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신고자에게 보복하면 2년 이하 징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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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구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고령자 재취업 지원금

50세 이상 재취업 교육·훈련수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고령자 법적 기준

55세 이상 고령자, 50세 이상 준고령자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가인권위원회(1331)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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