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채용 · 연령차별
"35세 이하만 지원 가능"이라는 채용 공고를 봤어요. 이거 차별 아닌가 싶죠. 맞아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지원자를 거르면 위반이에요.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돼요.
모집·채용·임금·승진·해고 등 모든 고용 단계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경력직 우대"는 괜찮지만 "35세 이하"라고 직접 쓰면 위반이에요.
나이를 직접 쓰는 것만 차별이 아니에요. 돌려 말해도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대를 배제하면 간접 차별이에요.
증거만 확보하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자 신원은 보호돼요.
증거 확보
채용 공고 캡처, 면접 녹음, 이메일 내용 등 나이 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요.
TIP: 공고가 삭제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캡처하세요
조사 진행
고용노동부는 2~4주, 인권위는 2~3개월 정도 걸려요.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정 명령을 받아요.
시정 또는 제재
1차는 경고·시정 명령, 3년 내 재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신고자에게 보복하면 2년 이하 징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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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가인권위원회(1331)에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