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출산 · 육아
아내 출산이 다가오는데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남편도 2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승인 없이 고지만 하면 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지원받아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요약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 알리고, 서류 내고, 휴가 쓰고, 급여 신청하면 끝이에요.
신청 순서회사에 휴가 사용을 고지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이 필요 없어요. '배우자 출산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리면 돼요. 회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회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요. 회사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휴가를 사용하세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면 돼요.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20일을 한 번에 써도 되고, 나눠 써도 돼요.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세요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ei.go.kr)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요.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세요.
고용보험 바로가기 →20일을 한 번에 써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나눠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4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육아휴직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인사팀에 미리 상의해 두면 수월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작성됐어요. 회사별 세부 절차는 인사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