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출산 · 육아

남편도 출산휴가 20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과 급여까지

아내 출산이 다가오는데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남편도 20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승인 없이 고지만 하면 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도 지원받아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요

배우자 출산휴가 요약

· 기간: 20일 유급 (2025.2.23부터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4회 · 급여: 통상임금 100%, 월 최대 1,607,650원 · 회사 승인: 불필요 (근로자 고지로 사용)

신청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회사에 알리고, 서류 내고, 휴가 쓰고, 급여 신청하면 끝이에요.

신청 순서
1

회사에 휴가 사용을 고지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 승인이 필요 없어요. '배우자 출산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알리면 돼요. 회사가 거절할 수 없어요.

2

서류를 제출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회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요. 회사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3

휴가를 사용하세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면 돼요.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20일을 한 번에 써도 되고, 나눠 써도 돼요.

4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세요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ei.go.kr)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요.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인사팀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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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용, 이렇게 계획하세요

20일을 한 번에 써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나눠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4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분할 사용 예시 · 1차: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입소 도움) · 2차: 퇴원 후 5일 (집 적응 기간) · 3차: 백일 전후 3일 (아기 병원 검진) · 4차: 예비일 2일 (긴급 상황 대비) * 모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것들이에요

서류 목록

육아휴직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인사팀에 미리 상의해 두면 수월해요.



참고 자료

법령

정부 안내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작성됐어요. 회사별 세부 절차는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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