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근로
아내가 출산 예정인데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고, 유급으로 지급돼요. 출산 전후로 언제든 쓸 수 있어요.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은 10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무급이었는데, 2019년 10월부터 유급으로 바뀌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돼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예요. 회사가 거부하면 법 위반이에요. 10일을 한 번에 다 써도 되고, 나눠서 써도 돼요. 예를 들어 출산일에 3일 쓰고, 산후조리원 퇴소할 때 7일 쓰는 식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핵심 요약
출산 예정일이 2026년 2월 1일이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사용 가능해요.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거나 빨라져도 90일은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출산 전에 미리 쓰는 것도 좋아요. 병원 동행이나 산전 준비 때 사용하면 아내에게 큰 도움이 돼요.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 전 사용이 자유로워요.
10일을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회사와 협의해서 2일씩 5번, 3일+7일 등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요.
출산 예정일이 2026년 2월 1일이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사용 가능해요.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거나 빨라져도 90일은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급여는 최초 5일과 나머지 5일의 지급 주체가 달라요. 최초 5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최초 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요. 다음 급여일에 함께 들어와요. 별도 신청 없이 회사에 휴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돼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일 통상임금은 약 10만원이니까, 5일이면 50만원 정도 받아요.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대부분 회사에 양식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출산 전이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로 대체 가능해요.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인사팀에 미리 문의하면 정확해요. 보통은 출생증명서 하나면 충분해요.
핵심 사항을 정리했어요.
체크 항목관련 질문을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최신 기준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