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노동조합 · 연차휴가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노조 전임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해요. 전임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니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거예요.
노조 전임자는 회사 업무에서 벗어나 노조 활동에 전념하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끊어지지 않아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도 계속 쌓이고, 연차휴가도 발생하죠.
핵심 포인트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전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연차는 회사에 청구해요. 노조 전임자라도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주체는 사용자(회사)니까요. 다만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노조에도 알리는 게 실무적으로 일반적이에요.
전임자 연차 처리 방식| 구분 | 처리 방식 |
|---|---|
| 전임 중 연차 사용 | 회사에 청구 (노조에도 알림) |
| 전임 중 미사용 연차 수당 | 행정해석상 지급 의무 없음 (단체협약 예외) |
| 복귀 후 미사용 연차 | 사용 가능 또는 수당 정산 |
| 복귀 후 연차 계산 | 전임기간 포함 총 근속연수 기준 |
연차 미사용 수당은 논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임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작성됐어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