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농지
농지를 샀는데 농사를 안 지어서 처분명령을 받으셨죠?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돼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이에요. 토지가액 1억이면 연 2,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농지법 제62조에 따르면 처분 기한 내 미처분 시 토지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해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에요.
이행강제금 핵심
가장 좋은 방법은 6개월 안에 매도하는 거예요. 매수인 찾기가 어렵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입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처분명령 내용 확인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 기한, 농지 범위를 확인해요.
매수인 찾기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입 신청을 해요.
TIP: 농어촌공사가 매입 대상 농지라면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수해줘요
6개월 내 매매계약 체결
매수인과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요.
처분 완료 신고
시장·군수에게 처분 완료를 신고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단돼요.
자경을 시작하면 처분명령 유예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 형식적 경작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농지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자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내려요.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농지법을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개별공시지가와 처분명령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