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단시간근로 · 초과근무
시간제로 일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2시간만 더 해줘"라고 하면 난처하죠. 거절하면 다음 스케줄에서 빠질까 걱정되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시간근로자는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이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이에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6조가 핵심이에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게 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시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핵심 3줄 요약
동의했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여기에 12시간까지만 추가 가능해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요.
초과근로 가산수당 계산가산수당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 초과근무 3시간 = 기본 30,000원
가산수당(50%) = 15,000원
총 지급액 = 45,000원
계속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거부했더니 스케줄에서 빼거나 해고를 암시한다면, 증거를 모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신고 절차근로계약서 확인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TIP: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증거 확보
초과근무 강요 문자, 카톡, 녹음 등을 저장하세요.
TIP: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사진 등)도 유용해요.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전화 1350으로 신고해요.
TIP: 온라인 신고는 10분이면 끝나요.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위반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무작정 거부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하세요. 정당한 거부인지 확인하고, 증거를 갖춰두면 훨씬 안전해요.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