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대출 · 상환
대부업체에서 급하게 빌린 돈, 여유가 생겨서 빨리 갚으려는데 "수수료 내야 한다"고 하면 당황스럽죠? 대출기간 3개월 이내라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어요. 3개월이 넘어도 법정 한도가 있어서 터무니없는 금액은 거부할 수 있고요.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출기간 3개월 이내인 계약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90일 대출을 30일 만에 갚더라도 원금과 30일치 이자만 내면 끝이에요.
3개월을 넘는 대출이라 해도 수수료가 무한정 붙는 건 아니에요. 대부업법에서 수수료·할인금·공제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모든 금액을 이자로 간주해요. 이 간주이자를 포함해서 연 24%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대부업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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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계약서에 없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법정 한도를 넘는 금액을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아래 순서로 대응하면 돼요.
계약서 확인
중도상환 수수료 조항이 있는지, 수수료율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요.
TIP: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대부업체에 사본 요청할 수 있어요
대출기간 확인
대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지 초과인지 확인해요. 3개월 이내면 수수료 면제예요.
상환 금액 산출
대부업체에 연락해서 원금 + 경과 이자 + 수수료(해당 시) 정확한 금액을 받아요.
상환 실행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이체 확인증을 보관해요. 완제 확인서도 받아두세요.
과다 수수료 시 신고
법정 한도(연 24% 포함)를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 넣어요.
알아두면 유리한 점
중도상환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면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